보이스피싱 합수단, 5개월 간 111명 입건...24명 구속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7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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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5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을 입건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를 열고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30명이 입건되고 9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3명에게서 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유령법인 16개를 세우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13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도 구속됐다. 허위 대출 문자 220만건을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도 구속됐다.

 

 

▲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압수물(사진: 연합뉴스 제공)

특히 상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꾸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붙잡았으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직원을 재수사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국인 불법환전책과 송금책을 구속하는 등 국제 조직 수사에도 적극 나섰다.

각각 28억원, 9억5000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관리책을 송환해 구속했으며, 11년 간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한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붙잡아 구속했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인터넷상의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구입업체 혹은 구인정보가 확실치 않을 경우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7일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올해도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적극적으로 검거·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범정부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7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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