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권 회복 위한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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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 구축, 생활지도 연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

 

▲ 부산광역시교육청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환영하는 개정안에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존중 및 지원과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21일, 교권 회복을 위한 4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공무 방해죄, 무고 죄, 업무방해 등 교육 활동 침해행위 추가,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학부모 교육 활동 침해 조치 조항 신설,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 정당한 교육 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의 존중 및 지원,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활동 환경 구축,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교육 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의 교육 활동 침해 전수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167명으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응답한 교원들을 상담하고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한 후, 교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며 교원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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