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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한 달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별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과거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특수 폭행, 폭행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밤 9시 11분쯤 전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0대)와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C씨를 차례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으며, B씨의 경우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도 5차례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 언니가 이를 말리자 남자 탈의실로 가 C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고, 주변 손님들이 말리면서 C씨가 숨지는 극단적 상황은 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뒤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에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C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2020년에도 전남 영암군 B씨 자택에서 B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의자를 집어 던진 뒤, 다음 날 A씨가 “이게 사랑이냐”고 항의하자 목을 조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질투심과 배신감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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