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니 전화금융사기...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 사칭해 청년층 유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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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사례(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청이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올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을 안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청년층 구직자에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해당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원’ 등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담당업무에 관해서는 ▲거래처대금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회수 ▲판매대금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는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요즘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금 수거’ 업무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공고를 발견하면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토록 한다.

경찰청은 한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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