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양귀비 재배한 70대 점거… “진통제에 쓰려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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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 북부경찰서)


[매일안전신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다양한 마약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양귀비를 몰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꽃 양귀비’로 종류가 나뉜다.

마약 성분 양귀비는 꽃의 꽃대가 솜털이 없이 매끈한 게 특징이다. 반면 꽃 양귀비는 온 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

또 마약 성분 양귀비는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지만, 꽃 양귀비는 그렇지 않다.

마약 성분 양귀비는 국내 법률상 ‘천연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에 관상용, 가축 치료용 등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가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어촌,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 요법이 확산되며 소규모 재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배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 그루만 재배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입건된다”며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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