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60대 피해 여성 사망… 1명 사망·13명 부상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6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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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 최모씨(22)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새벽 2시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씨 등 행인 수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남편과 외식을 위해 길을 나섰다가 뒤에서 덮친 최씨 차량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 소생술을 받고 소생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로써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최씨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 차량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건물 안에서 들어가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여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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