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나빠져 기기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음 자극으로 청각 기관에 이상이 생겨 난청이 발생한 경우도 많다. 특히 현장직과 같은 직업상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야 하는 분들이 소음성난청에 취약하다고 한다. 인간의 귀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심한 소리를 지속해서 들으면 소리 신호를 변환하는 달팽이관, 또는 진동을 전달해 주는 고막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소리를 차폐하는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럼에도 소음성난청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방법
신청 전에 본인이 산재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다니고 있거나, 퇴직했어도 직업병으로 인한 소음성난청이란 것을 증명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력이 있으며 한쪽 귀의 청각 손실이 40 dB HL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이 존재한다.
-청력검사 방법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단에서 인정하는 청력 손실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규칙 제 39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나목에 규정된 순음청력검사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며, 가장 잘 나온 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등급은 양이 청력에 따라 세분되어 있는데, 경도난청인 제14급제2호부터 심도난청인 제6급제3호, 제4급제3호 등이 있다고 한다. 청력 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하고 시행해야 하며, 공단에서 규정한 필수 검사 항목은 총 4가지로, 이비인후과에서의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이다. 이중 순음청력검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3~7일을 두고 3회 이상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검사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달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서 제출
검사를 한 후 난청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준비한 자료는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고 한다.
-직업력, 기존 질환 조사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력손실, 기타 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기존 질환 유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특별진찰
기준이 모두 부합하면 장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요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통 3~4차례에 걸쳐 받으며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재특진을 요구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
특별진찰을 다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 소속 병동의 전문 조사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있다고 한다. 직업력의 객관성이나 소음을 접한 수준이 불분명할 때 요구된다. 장해통합심사로 대신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승인/불승인 처분
절차가 모두 끝나면 산재 보상을 지급할지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승인 처분이 났다면 장애등급을 결정해서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까지 일반적으로 1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 하나히어링 보청기 은평센터 황영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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