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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파이크(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필로폰을 대량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약 105g)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67회분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이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지만, 재범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추징·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뒤 김씨를 법적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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