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서 수도관 공사하던 60대 근로자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0:57:30
  • -
  • +
  • 인쇄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수로관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4시 46분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몸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공사는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로,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회사가 수탁해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절단 작업을 하는 A씨와 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 조경회사 소속 현장 관리자 1명 등 총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경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