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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활동명 퍼프 대디)가 성매매 강요, 조직 범죄 활동 등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콤스에게 적용된 5개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 단체 활동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로써 콤스는 최소 15년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범죄 혐의를 벗어났다.
다만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은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혐의는 건당 최대 10년형으로, 이론상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선고는 이보다 훨씬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
평결 직후 콤스는 불끈 쥔 오른손 주먹을 여러 차례 들어올리며 기뻐했다. 뉴욕타임스는 “콤스에게는 사실상 완전한 무죄에 버금가는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 캐시 벤투라는 임신 8개월 상태로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프릭 오프’라 불리는 집단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콤스가 이런 행위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착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여성들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변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실제 피해자들이 콤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콤스 측 변호인은 즉시 100만 달러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최종 선고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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