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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수백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한 전 대표 등을 외부감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우산업개발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회사 업무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 역시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은 올해 2월 경영진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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