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폭행 피고인 7명 첫 공판 진행...혐의 대부분 인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2:01:04
  • -
  • +
  • 인쇄
▲분양합숙소 폭행사건 경찰 송치 모습(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부동산 분양합숙소에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해 20대를 중태에 빠지게 한 박씨 등 7명에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박 씨 등 7명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3일 오전 10시 20분 특수 중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합숙소 내 자칭 팀장 박 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자칭 과장 유 씨와 주임 서 씨 등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합숙소로 데려온 적은 있지만, 합숙소 내부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가혹행위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사 역시“폭행과 물 고문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8분경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 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김 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김 씨는 작년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 씨와 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에 입소했다.

김 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박 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 처리됐고, 원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 처리됐다.

이들에 다음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