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때문에 사망신고 안 해” 어머니 시신 방치한 40대 딸, 28개월간 부정수급 추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3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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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 간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7)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의로 어머니 B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가지 28개월간 부정수급한 연금 총액은 1400만~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경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해당 집으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었으며, 집안에 ‘2020년 8월 어머니가 사망했다’라는 내용의 메모도 남아있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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