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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경찰서(사진: 연합뉴스) |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경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하려다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소리를 듣고 A씨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고, A씨는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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