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탕 촬영 30대… 법원은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5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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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참고 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여장을 한 채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다가 직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남성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 가발을 쓰고, 원피스 차림으로 여성인 척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은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해당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도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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