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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과 소화기를 던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강원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돌 2개, 벽돌 1개를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 뒷유리를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 돌과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약 한 달 뒤인 5월 9일 오전 A씨는 아파트 13층 복도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2.8㎏)를 1층 출입구 화단 방향으로 던졌다. 소화기는 인근에 있던 주민 B씨(80) 옆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춘천 한 복지관 앞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올해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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