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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전 부인,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동거녀 살해 혐의가 인정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첫 살인은 26살이던 2001년이었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는 말에 분노해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씨는 출소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얼마 뒤 다른 현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여성의 어머니가 자신과 결혼을 반대하자 흉기로 살해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이씨는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그의 ‘살인 욕구’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다.
이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살인마 유영철(38점)보다 조금 낮고 강호순(27점), 조두순(29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동거녀 사건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 징역형을 내렸다. 2심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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