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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호)는 지난 18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송두환 국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의식과 교원의 인권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들은 폭력의 위험, 과도한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고충과 교원의 인권과 교육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 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이며,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아울러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련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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