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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디시인사이드) |
[매일안전신문] 한 손님이 “유통 기한이 12시간도 안 남은 음료를 보냈다”며 음식값 전체를 환불 요청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과민 반응”과 “충분히 불쾌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9일 한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배달 앱 페이지에 달린 리뷰와 점주 댓글이 올라왔다.
캡처에 따르면 손님은 최근 한 유튜브 예능과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세트 메뉴를 시켰다. 떡볶이를 시키면 치킨과 치즈알, 음료가 함께 오는 구성이었다. 그런데 음료의 유통 기한이 문제였다.
손님은 리뷰에 “4월 8일 밤 9시 40분에 (음식을) 시켰는데 4월 9일 오전 8시까지인 음료과 왔다”며 “(유통 기한이) 12시간도 안 남은 음료는 좀 아니지 않나 싶다. 조리된 음식에도 유효 기간이 지난 게 들어갔을까봐 좀 걸린다”고 적었다.
이에 점주는 댓글을 통해 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점주는 “정말 죄송하다. 저희의 불찰이다. 오전에 (배달 앱 측에) 환불 문의 주셨는데 제가 요청해서 처리했으니 혹시 안 됐으면 매장으로 연락 달라”며 “그리고 다른 조리 음식 유효 기간 말씀해주셨는데, 오해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손님-점주 간 대화를 본 네티즌들은 “손님의 과민 반응”과 “충분히 불쾌할 문제”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한 네티즌은 “유통 기한이 지난 음료를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기한이) 몇 주 지난 거 아니면 멀쩡한 경우도 많다”며 손님 측의 반응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편의점에서 유통 기한 얼마 안 남으면 ‘기한 확인했느냐’고 손님에게 묻는다”며 점주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식품 업계에 따르면 유통 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며, 섭취 기한과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식품에 유통 기한이 아닌 소비(섭취)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 기한 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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