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 환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4:12:58
  • -
  • +
  • 인쇄
최루탄 실명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13억 배상 결정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억 8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최근 사법부가 내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 씨는 사건 발생 67년 만에 1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눈 부상으로 실명된 피해자도 37년 만에 3억 8천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북파공작원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시키고, 수십 년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은 사건이다.

올해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주삼 씨에게 손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군부대에 억류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3억 원을 추가해 13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들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해 판결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세상에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 권고한 가족 상봉 등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