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병무청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3주간 병역 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 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병역 면탈 특별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 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 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 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누리집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 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 면탈한 사람을 제보하여 유죄판결 받은 경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병무청에서는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 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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