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사고 조사 착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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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환경규제물질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질업성 질병 진단을 받는 일이 이어지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달 21·22일 양일간 진행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세척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로클로로메탄이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보다 4.7배 수준으로 노출되며 급성 독성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세척제 제조회사의 세척제를 사용한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해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유사 증상자 발생 여부 등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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