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 진실규명 4·19혁명 유공자 선정에 따른 입장 발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4-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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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열 열사의 모친 고(故) 권찬주 여사, 이점덕 선생 건국포장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고(故) 권 찬주 여사와 이점덕 선생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김주열 열사 모친 고(故) 권찬주 여사와 이점덕 선생의 4·19혁명 유공자 건국포장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보훈처는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고(故) 권찬주 여사와 이점덕 선생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법률에 따라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 2023년 기준 4·19혁명 유공자는 1,164명이다.

고(故) 권찬주 여사(1924년생)는 아들 고(故) 김주열 실종 이후 마산 시내를 다니며 김주열을 찾고자 하였고, 고(故) 김주열 시신 발견 이후 대규모 시위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권찬주 여사가 4·19혁명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점덕 선생은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에 폭행당한 뒤 체포, 구금되는 등 국가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육군 특무대가 작성한 마산 소요 사건 보고서 최초로 입수하는 등 다방면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이점덕 선생(1942년생)이 3·15의거 당시 마산경찰서 산하 남성동 파출소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타와 구금을 당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진실규명 대상자가 3·15부정 선거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법구금, 고문, 폭행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 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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