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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
[매일안전신문]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보낸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죄) 혐의로 경기 모 고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7분쯤 제주국제공항 2번 12번 탑승구 앞에서 아이폰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발송했다.
에어드롭은 애플의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다. 주변에 있는 다른 애플 기기 사용자에게 파일을 보내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뜨면서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된다. 수신은 10분간 가능하다.
사진을 확인한 진에어 승무원은 즉시 공항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 신고를 했다.
제주서부서는 신고 접수 이후 대테러합동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형사를 비상 소집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약 2시간 30분간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 등 공항 일대에서 현장 수색을 벌였다.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보다 2시간 13분 늦게 출발해야 했다.
경찰은 탑승자 현황, 폐쇄회로(CC) TV 확인 등을 거쳐 지난 17일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 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탄 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 같은 장난, 허위 신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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