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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도호엔터테인먼트) |
[매일안전신문] 강원 원주시가 ‘18토막 살인 사건’ 괴담을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시는 제작사가 제목 변경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을 찾은 산악 바이크 동아리 회원들에게 일어나는 기이한 일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다.
“19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10구가 발견됐다”는 온라인 괴담을 모티브로 했다. 시와 지역 경찰은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제작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영화 장르가 호러인데다 제목에 ‘치악산’이 언급돼 치악산 한우, 치악산 복숭아·배·사과, 치악산 둘레길 등 지역 고유 상품과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칼부림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화가 주민 불안은 물론 물론 모방 범죄의 불씨가 될까 걱정이다.
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영화 개봉이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 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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