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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2023년 상반기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5일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 검사 병리 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 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의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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