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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30일 금융회사인 ○○의 대표에게, 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3년 7월 3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8월 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간편 본인인증도 하였으나, 대출 최종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함에도 음성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업계에 널리 전파되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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