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30대 엄마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분당구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서 지인과 욕이 섞인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다가와 “아이가 듣고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B씨 얼굴에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B씨의 7살 아들은 범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 또는 위협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지난 1월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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