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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인하여 10·29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10·29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직접 원인을 유발한 기여 원인, 그리고 사고 발생의 배경이 된 근본 원인 등 다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충분한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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