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 진실규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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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대한 육군 방첩·보안 부대의 지속적 감시·사찰 확인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육군 방첩부대, 육군보안 사령부 등에서 민간인인 피해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한 사건을 규명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에서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장○○ 등 3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장 모 씨의 아버지가 1961년 제5대 군사정전위원회 공산 측 수석대표라는 전제하에 육군 방첩부대, 육군보안 사령부 등에서 민간인인 피해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육군 방첩·보안 부대는 1962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약 14년간 정당한 직무 범위를 일탈해 지속해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사적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관리했으며, 피해자들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잦은 이사를 포함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장 모 씨의 아버지와 군사정전위원회 공산 측 수석대표는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과 경력이 모두 서로 다르고, 성명의 한자 표기도 일치하지 않는 등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육군 방첩·보안 부대는 이들을 동일인으로 보고 불법사찰을 했다.

한편 군사정전위원회 공산 측 수석대표 장○○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감시와 사찰로 발생한 일체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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