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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 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 총 8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비엔에이치의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로 보고 제재를 부과했다.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에 과징금 17억 7300만원까지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 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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