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관계 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0년간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 한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강모씨(50)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2022년 8월 경기 양평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중앙선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8%였다.
소속 부대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씨의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강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이를 기각했고, 강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며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징계 당시) 49살이었던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계급마다 정년이 있는 군 특성상, 강등은 전역과 같아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음주 운전은 해임까지 가능한 처벌 가중 사유인데, 이중 불이익을 고려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군 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