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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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0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에게, 오는 9월 13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998년 2월 고(故)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군 사망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군 복무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1월 1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였고, 이어 2018년 9월 14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오는 9월 13일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과, 둘째,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된 진상 규명 활동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 7일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발표에서 군사망위를 존속기간 만료 시 폐지하기로 발표한 점과, 국회에 군사망위의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군사망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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