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 진학 조정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13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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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7월 26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교육감에게, 이 사건 진정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 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배정’이 비평준화 지역 학교와 같이 ‘선발’ 유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따르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피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것을 결정하고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타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 교육감에게 이 사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추가 피해 사례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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