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지정 취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4-10 13:20:00
  • -
  • +
  • 인쇄
대체사업시행자, 일반공모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청문 실시를 통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0일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초 2009년 12월 협약한 이후 3차례 변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 30일 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 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 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웅동 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