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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투자증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신한투자증권이 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을 내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이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환불금 특판RP’를 출시한다.
이번 ‘청약환불금 특판RP’는 공모주 청약 신청 고객 중 1월 이후 신규 고객 또는 6개월간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를 제공한다.
특판RP 가입경로는 내방, HTS, MTS 모두 가능하며 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자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가입금액은 청약환불금과 50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가입 가능하다. 총한도 500억으로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RP는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의미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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