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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24년 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주도했던 선배 의사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성급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어떤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용진(54)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에 대한 인신 구속 및 강력한 행정 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에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남아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과정이 앞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상적 사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전문성에 대한 법적·사회적 처우는 면허를 받은 개인의 행동을 무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의협의 의사윤리 지침에도 있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의업(醫業) 포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고 짚었다.
그는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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