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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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 교육감에게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7일, □□시 교육감과 ◇◇고등학교장에게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여성인 진정인이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은 점과, 피진정 학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 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 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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