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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3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급증한 가운데 살인예고 글 작성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총 67명을 검거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65명에서 밤사이 2명이 늘어난 것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52.3%, 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다.
온라인 공간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것이 일종의 놀이처럼 퍼지면서 미성년자들이 따라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최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는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살인 예비죄 적용·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처를 취하고 있다.
살인 예비죄는 실제 살인에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 적용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협박죄의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이다.
살인 예비죄가 적용되려면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어야 해 적용 가능 사례는 한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평소였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살인 예비죄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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