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고립 청년사회복귀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5:32:14
  • -
  • +
  • 인쇄
- 보건복지부 장관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제화 등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최근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하여 합의된 법적으로 정책적 정의가 없어 정책대상자로 명확하게 포섭하기 어렵고, 이들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고용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고립 청년을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모와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수집·관리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이들의 건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