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에 도달한 변전 전기원의 자격증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1일 ○○공사 사장에게,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상 자격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5일 밝혔다.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인증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진정인은 만 65세가 되는 사람의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고 있다.
이에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진정인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전 전기원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해도 일반 작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 시정위원회는, 만 65세 도달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변전 전기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