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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이 2개사의 유가증권시장 주식과 43개의 코스닥시장 주식을 의무 해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 주식 총 45개사 1억 11만 주를 2023년 10월 중에 해제한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2개사는 1,332만 주, 코스닥시장 43개사는 8,679만 주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62.92%), 이삭엔지니어링(60.04%), 쿠콘(43.90%)이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033만 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 주), 윈팩(991만 주)이다.
참고로, 모집(전매 제한)이 의무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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