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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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무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이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콩카드 부정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또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000만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 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사소송 건은 120여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실제로 2024년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올해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한편,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인 방식으로 단속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 중이다. 이에 게이트 앞에서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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