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작업자 2명 사망...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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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관련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6일 오전 9시 22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4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직원 50대 B씨는 실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맨홀 안에 들어간 B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고, A씨가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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