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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로고 (사진=코레일)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코레일이 부정승차를 막기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한국철도공사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 구간 중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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