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의 재산권 부당 침해,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 결과 대부업자들은 ▲법원 담보물 경매 채권추심 과다 연체이자율 적용 ▲취약계층 차주 과도한 압류 등 부당한 채권추심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채권추심 사후관리 미흡 등을 일삼았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예: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 신청했으며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4억4000만원)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으며 향후 법원 경매 신청시 부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조세일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27조 제10항 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나 일부 대부업자(2사, 10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29조 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일부 대부업자(3사)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유도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하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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