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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부터 받는다.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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