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4일,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전략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국민권익위 등 28개 기관·단체와 함께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고, 허그(HUG)를 비롯한 각 기관 등은 개별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허그(HUG)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택도시, 지역사회, 나눔, 지역발전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태 허그(HUG)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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