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필로폰 제공' 마약사범 대거 적발...18명 구속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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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사범 131명 적발...미성년자 15명 포함
▲ 경찰이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미성년자에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에 경찰이 2년간 거래관계를 추적해 마약사범 131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32)씨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특히 이 중 15명은 10대 청소년이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친구들을 통해 마약을 접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1년 4월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과정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인을 특정해 이들과 연결된 성인·미성년자를 추가로 특정해 상·하선까지 추가 검거했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으로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 등이다. 이들 대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마약사범을 검거하면서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1.5kg과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투약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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