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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교육 제공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 현장에서 제기된 교육과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가 농번기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을 맡는다. 교육 내용은 기초법률, 인권 보호, 인권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18개국 언어를 활용해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는 입국 초기 필요한 교육과 등록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과 대기절차 등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여 계절근로자의 농어촌 근로현장 적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등록절차로 인한 근로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교육 내용과 행정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계절근로자는 입국 초기에 체류 절차와 근로현장 적응, 권리 보호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는 교육과 외국인등록을 연계해 초기 정착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교육에는 인권 보호와 침해 시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권리와 준수사항을 입국 초기에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이 계절근로자의 초기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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